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도림 길 10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성장 교차로 쪽에서 한성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5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약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