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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노640
존속살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존속 살해의 고의도 없었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0년) 과 부수처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존속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친의 목을 졸랐고 그 행위가 모친이 사망한 원인 중 하나인 사실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이나 사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런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존속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 외에도,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에 닿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면으로 보면서 오른손을 펴서 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로 쓸어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노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범행은 그 수단이나 결과 모두 몹시 참담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중한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주 어린 시절에 모친과 헤어진 후에 성년이 되던 무렵까지 도 모친의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하고 성장하였다.

이런 연유로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에게 만은 부모 없이 성장하는 일이 없게 하고자 다짐하였으나, 결국 처와 이혼하여 아들을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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