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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7.13 2017고단1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13:30 경 제천시 B에 있는 C 병원 1 층 현관에서, 그 곳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56세) 을 보고 대화를 나누다가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영상 CD

1. 사진 설명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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