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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54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우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왼팔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싼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과도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긴급 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6,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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