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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노179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고, 강제 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검사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 팔뚝을 민 행위 자체만으로 이미 추 행행위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치며 밀친 행위도 강제 추행 행위로 기소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 즉 피해자가 명함을 주기 위하여 길을 걷고 있던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객행위를 거절하는 의미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 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 자는 직후 다시 명함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다가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역시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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