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22:2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그 곳 테이블에 흘린 맥주를 닦고 있던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E( 여, 30세 )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설명, 피해자 사진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현장에서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 화가 나고 수치스럽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가게 종업원과 손님의 관계일 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46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30세의 여성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 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길을 비켜 달라는 의도였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 과를 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