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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3456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6.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 남구 D 소재 E의 도장 공사에 관한 4,25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5. 10. 3. 원고에게 “대구 남구 D 소재 E의 도장 공사대금 750만 원을 2015. 12. 15.까지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불각서(갑 제1호증)와, “C의 원고에 대한 3,5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그 무렵부터 2018. 12. 31.까지 매월 5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이에 앞서 공사대금 750만 원을 2015. 12. 15.까지 지급하기로 한 위 약정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위 3,500만 원의 지급의무에 관한 분할 변제의 이익도 상실”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5. 12. 15.까지 앞서의 공사대금 7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2015. 12. 15. 위 3,500만 원의 지급의무에 관한 분할 변제의 이익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4,250만 원(= 750만 원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16.부터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2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위 각 지불각서(갑 제1, 2호증)에서 C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그 지급을 약정한 것이었을 뿐이고 개인의 입장에서 그 지급을 약정하거나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며, 또한 설령 피고에게 그 변제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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