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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452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5. 30.부터 2015. 8. 12.까지 엔에이치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고서도 최종 합의된 공사대금 8,500만 원 중 4,2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4,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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