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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7 2015가단171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1. 26.자 지불각서(대여금 3,500만 원, 변제기 2012. 12. 27.)에 따른 대여금 원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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