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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4 2015가단241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66,9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1. 24.까지 연 6%, 그...

이유

기초 사실 건축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3.경 피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C 대 22㎡, 173 대 473㎡ 양 지상에 148.45㎡ 규모의 단층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5.경부터 2015. 9.경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5. 12. 1,000만 원, 2015. 5. 28. 1,800만 원, 2015. 6. 16. 2,000만 원, 2015. 6. 23. 2,000만 원, 2015. 7. 9. 2,000만 원, 2015. 8. 5. 1,000만 원 등 합계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모친 D는 2015.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로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5. 9. 30. 신축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공사의 건축면적은 주택 건평 45평, 다락방 4평을 합한 49평이고, 평당 300만 원씩 계산해서 공사대금을 1억 4,700만 원(= 49평 × 3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9,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며 나머지 4,900만 원 중 1,400만 원을 감액하여 3,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공사대금은 1억 4,700만 원이 아니라 1억 3,500만 원이다.

②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2015. 8. 15.경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재개를 독촉하며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후 계산서를 제출하면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원고의 인건비 3,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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