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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8 2015가단72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 2월경 피고로부터 진주시 C 지상 사찰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년 5월경 5,000만 원, 2015. 1. 12. 1,000만 원, 2015. 6. 11. 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년 11월 이전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1. 4.경 원고와 사이에 남은 공사대금을 4,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2015년 4월 초파일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이후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1,500만 원을 공제하면 남은 공사대금은 2,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1. 4.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2015. 1. 10.에, 잔액은 2015년 음력 사월 초파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점 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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