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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05 2015고정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 공동 운영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건물 세입자 중 학원 운영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니 2,250만 원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학원 운영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보증금은 3,500만 원이어서 피해자는 그 반액인 1,75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차액 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보증금으로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25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차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5, 16)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인 E이 월세를 지급 받던 학원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기존에 지급 받던 월세 15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월세비율 2%에 의거하여 책정한 보증금 750만 원을 공유자들이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학원에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3,500만 원과 E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750만 원의 합계 4,250만 원의 절반인 2,125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잘못 알아듣고 2,250만 원을 지급한 것이며, 그 차액은 모두 보증금 반환 및 기타 비용 등으로 정산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어느 한 점포가 공실이 되어 월세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기존에 받던 다른 점포의 월세를 공유자끼리 나누어 가지면 되지 그 월 세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액수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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