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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30 2017고단16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9. 1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 절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605』 피고인은 2017. 7. 15. 12:4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에 있는 이 마트 평 촌 점 지하 1 층, 데 이즈 의류 매장 간이 탈의실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잠시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643』 피고인은 2017. 9. 3. 11:3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5 층 ‘F’ 의류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벌을 손에 들고 탈의실로 이동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니퍼로 도난 방 지텍을 제거한 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848』

1. 피고인은 2017. 7. 9. 15: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의류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치마 1점, 티셔츠 1점을 들고 탈의실로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의류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 방지 택을 잘라서 떼어 내고,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9. 17:2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5 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의류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시가 105,000원 상당의 드레스 1점을 들고 탈의실로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의류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 방지 택을 잘라서 떼어 내고, 가지고 가 절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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