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형 할인 매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완구를 훔쳐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3:00 ~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완구 매장에서 시가 54,900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스타워즈, 75049호) 1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6. 14:0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완구 매장에서, 시가 35,900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스타워즈, 75048호) 1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8. 14:00 ~ 15:00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완구 매장에서, 시가 33,900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스타워즈, 75044호) 1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3:00 ~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L 소재 M에 있는 피해자 N 관리의 완구 매장에서, 시가 39,900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스타워즈, 75038호) 1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8. 12:26경 의정부시 O 소재 P에 있는 피해자 Q 관리의 완구 매장에서, 시가 39,900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스타워즈, 75038호) 1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8. 13:36경 의정부시 R 소재 S에 있는 피해자 T 관리의 완구 매장에서, 시가 69,900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스타워즈, 75087호) 1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8.경 의정부시 U 소재 V 완구 매장에서, 시가 48,900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스타워즈, 75040호) 1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 8. 16:30경 서울 노원구 W 소재 X에 있는 피해자 Y 관리의 완구 매장에서, 시가 3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