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 피고인 B은 형제 지간으로, 대형 마트에 들어가 생필품 등의 도난 방 지텍을 제거한 후 물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상 피고인 B은 2017. 5. 4. 13:00 경부터 15:05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점에서 쇼핑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매장 상품 진열대에 있던 보안 팀 소속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레고 3 박스( 퍼스트 오더 스톰트루 퍼, 텔 레 핸들러, 이동식 지휘본부), 테팔 후라이 팬 1개, 목 쿠션 1개, 옷 걸이 2개, 숫돌 1개, 휴지 1개, 욕실화 1개 등 시가 합계 308,30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 카트에 담은 다음, 상 피고인 B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물품에 부착된 도난 방 지텍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물품을 담아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 인은 위 물품을 담은 가방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난 물품 사진, CCTV 캡 쳐 화면( 범행장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 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