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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19 2014고단10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5년 압 제190호의 증 제1호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13』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5:30경 여주시 D 2층 피해자 E 운영의 F 대리운전 사무실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2층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497』 피고인은 2015. 5. 15. 15:5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주)C가 운영하는 C이천점 2층 H 등산복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등산복 하의 1벌, 스포츠보호대 2개, 열쇠고리 1개 등을 가방에 넣고, 다시 1층 가공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손톱깍이 1개, 껌 2개를 가방에 넣고 계산대가 아닌 출입구를 통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2,96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21』

1. 피고인은 2015. 5. 7. 19:00경 이천시 G에 있는 C 2층에 위치한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티셔츠 1장 및 청바지 1장 등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 의류의 도난방지 택을 제거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75,600원 상당의 자켓 4벌의 도난방지 택을 제거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716』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4. 06:10경 여주시 북내면 여양로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피해자 M 소유의 N 코란도 스포cm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 및 3,000원 상당의 동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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