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고합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 소재 사단법인 G 협회( 이하 ‘G 협회 ’라고 한다) 의 총무부장 겸 G 협회가 설립한 같은 곳 소재 재단법인 H 장학회( 이하 ‘H 장학회’ 라 한다) 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자인 G 협회 및 H 장학회의 자산 관리 및 지출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8. 3. 21. 위 G 협회 사무실에서 G 협회의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 계좌 (I )에서 350만 원을 ‘ 회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이체한 후 보험료 납입 등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6.까지 사이에 별지

1. 기재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별지 일람표 중 음 영 처리된 부분) 을 제외한다.

와 같이 368회에 걸쳐 합계 1,985,697,620원을 위 G 협회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액 240,000,000원을 G 협회의 신한 은행 마이너스 대출 계좌 (K )에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별지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액 898,000,000원을 H 장학회의 하나은행 계좌 등에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인출하고, 별지

4.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합계액 80,100,800원을 위 주거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G 협회 소유의 2,305,798,420원을, 피해자 H 장학회 소유의 898,000,000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G 협회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카드 2 장 (L, M, 이하 위 법인 카드를 가리킬 때 ‘L 법인 카드’, ‘M 법인 카드’ 라 한다) 을 사용하게 되었는바, 피해자 G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소관 직무 집행을 위하여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