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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51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단 공금 1,020만 원 업무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교회 소속 목사로서 2011. 5. 25.경 위 교단 선거에서 총무로 당선되어, 같은 해

7. 8.경부터 E교회 총무로서 예산집행과 인사 등 위 교단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E교회 총회본부에서, 교단 예산 중 장학기금은 특별목적 계정에 속하여 장학금용도 외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장학위원회 및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지도 아니하고, 총회 본부 경리직원인 F으로 하여금 업무상 보관하던 교단 장학기금 중 4억 원을 ‘G 전도사 순교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같은 달 8.경 위 추진위원회에 대여금 명목으로 교단 장학기금 4억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계약서 등(G 순교기념관 관련), E교회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장학기금이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해외 장학회 회칙에 명시적으로 장학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칙에서 장학회의 목적을 ‘교단을 위해 헌신할 성직자 양성’에 두고 장학회 회원을 장학회의 목적을 찬동하여 회비를 납부한 교회, 기관, 개인으로 정하고 있는 점, 장학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장학기금은 다른 기금은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그 용도와 달리 G 전도사 순교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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