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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5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자금의 집행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회원들 로부터 송금 받은 회비를 적립해 두는 위 협회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G) 로 피해자 협회의 돈 10,000,000원을 이체한 후 이 돈을 다시 피고인 명의 한 아름 정기 예탁금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390회에 걸쳐 ‘E’ 회비 등을 관리하는 신한 은행 위 계좌 등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위 협회의 돈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40,058,890원 상당의 협회 자금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N 회계법인 O 회계사 전화통화), 수사보고 (2011 ~2013 년 회계 증빙자료 분석 및 추가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 (E 신한 은행, 농협계좌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 (E 회계 관리계좌 현황), 수사보고 (A 명의 계좌 현황), 수사보고( 자료 제출), 수사보고 (E 등 대상계좌 특정 경위), 수사보고( 정기 예탁금 관련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 공과 금, 사회보험, 퇴직연금 항목의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의 처 (H)}, 수사보고( 법인 카드 결제대금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 및 범죄 일람표 첨부)

1. E 신협 계좌 목록, E 계좌번호 내역, E 계좌 현황, A 개인 신한 은행으로 입금한 금액 출처 및 송금 내역, 회비 집계 현황, 계좌자료, 보험료 이체 내역,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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