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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노22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7. 8. 25. 자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 (2017. 10. 25. )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G 협회( 이하 ‘G 협회’ 라 한다) 의 총무부장 겸 G 협회가 설립한 피해자 재단법인 H 장학회( 이하 ‘H 장학회’ 라 한다) 의 감사로서 피해 자인 G 협회 및 H 장학회의 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약 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30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초 피해자 G 협회가 보유하고 있었던

6억여 원의 예금자산은 거의 소실되었고 피해자 H 장학회의 설립 목적인 장학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

이를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반복하여 돈을 출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후 이를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피해자 G 협회가 입은 실제 손해액은 위 횡령 액에 훨씬 못 미치고 피해자 H 장학회가 입은 실제 손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 협회의 방만한 운영, 업무 태만 등 피해자들의 잘못도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G 협회를 위하여 1억 3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추가로 2억 4,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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