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로렉스 서브마리너 스틸 시계(베젤 및 다이얼 녹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C은 피해자 B(일명 ‘경기 하남시 D’, 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협회 명의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E’라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하면서 C을 알고 지내던 중 2019. 4.경 C으로부터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횡령하는데 도움을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이 피해자 협회의 금원을 이체하는데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금괴,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C과 함께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4. 15. 09:00경 서울 강서구 G, 서울지역본부 H을 방문하여 C이 I창구 직원에게 피해자 협회의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준비해 둔 피해자 협회의 회장과 부회장 명의 도장이 각 날인된 출금전표에 피해자 협회 명의 I 계좌(J)에서 C 명의 K 계좌(L)로 금원을 이체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협회 명의 I 계좌에서 합계 285,900,000원을 C 명의 K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금원을 전액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M 계좌(N)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F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93,000,000원을 C이 2019. 4. 11.경 미리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에 전화로 주문해둔 금괴 1,000돈(일련번호가 없는 100돈짜리 10개)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P’ 사장인 Q 명의 R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시가 42,238,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불가리 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