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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8고단798
업무상횡령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부산 E에 있는 F 구청 내 별관 1 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G( 이하 ‘ 협회 ’라고 함) 의 사무국장으로 협회의 행사 계획 수립, 재무 업무,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한 회원들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09. 1. 2.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위 협회의 회장으로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 협회 회원 급여 횡령] 피고 인은 협회에서 수행하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공중 화장실 위탁 관리 사업에 협회의 회원을 허위의 근로자로 등재하여 F 구청으로부터 협회 회원들의 급여를 입금 받아 이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협회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9. 경 F 구청으로부터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자금을 피해 협회 명의 부산은행 계좌 (H) 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5,000원을 허위로 등재한 협회 회원 I 명의 부산은행 계좌 (J) 로 송금한 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K) 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6. 2. 경까지 총 29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합계 119,106,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 명절 상품권 횡령] 피고인은 2014. 8. 22. 경 협회의 F 구청으로부터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자금을 협회 명의 부산은행 계좌 (H) 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25. 경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14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5. 2. 16. 경 같은 방법으로 6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 2015. 9. 17. 경 같은 방법으로 18만원 상당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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