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3 2017고단1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8. 00:30 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 경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그린 맨션 309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서부 정류장 방면에서 삼일병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F(56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행 중이 던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의 택시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F의 택시가 4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택시 승객 피해자 J(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