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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9 2013고단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투데이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시장(삼성연합의원) 앞 도로까지 약 1.7킬로미터를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5. 0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두류공원네거리 도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성당시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 신호는 직진 신호가 끝나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지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성당시장 방면에서 가톨릭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제3, 4, 5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242,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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