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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0 2013고단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21:3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개나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5. 21:3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를 보강병원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테라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동승자 G(43세)에게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 H(52세)에게 약 3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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