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7. 07:32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은행 월촌역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7: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대구은행 월촌역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일병원 방향에서 월촌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반대편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튕기면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42세)가 운전하는 H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위 F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I(여, 52세)가 운전하는 J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