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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0 2017고단1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05:25 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시장 인근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23. 05:25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택가 소방도로를 달구벌 대로 방면에서 파도 고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약 369,63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각 차적 조 회,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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