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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2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서울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H(여, 62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J(30세) 운전의 K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L(53세) 운전의 M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안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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