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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30 2012고단9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과의 사무위탁약정에 따라 할부금융 알선을 하는 업체인 ㈜C의 이름으로 중고차 할부금융 알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하순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G 중고 레커차 구입을 위한 할부대출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30. C를 통해 현대캐피탈에 피해자의 어머니 H 명의로 위 레커차 구입을 위한 중고차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12:08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대출금 1,6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2. 30. 12:17 J에 750만 원, 같은 날 12:25 K에게 200만 원, 같은 날 12:31 L에게 56만 원, 같은 날 13:13 M에게 270만 원, 같은 달 31. N에게 350만 원을 각각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현대캐피탈 대출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 6. 18. 930만 원, 2008. 8. 14. 510만 원, 2008. 10. 23. 400만 원 등을 각각 빌려 주어 피해자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던 상황에서 위 레커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 사정이 발생하자 피해자와 상의하여 상계처리를 하기로 하고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대출금을 상환할 책임도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레커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 것을 알기도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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