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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단1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경 안산시 단원 구 원포공원 1로 16에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할부대출을 통해서 승용차를 구입하면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승용차를 실제로 보유하고 이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할부금융 약정서에 BMW 승용차를 담보로 23,800,000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859,233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대출 신청서를 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매수하는 즉시 불상자에게 인도할 공소사실은 “D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23,800,000원을 차량 구입 자금으로 위 매매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청구 수납 내역 및 상환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집행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6개월의 분할 납부금 중 4회를 납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원금 약 2천만 원의 손실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차량의 행방이나 차를 가져간 사람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도 못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분할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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