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4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중 불상 자로부터 “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넘겨 주고, 차량 할부금 3개월 분 정도만 납입하면,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책임지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16.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실제로 D SM5 승용차를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성명 불상자에게 400만 원을 받고 양도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었고, 자동차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대금 1,710만 원 상당을 할부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등록 원부

1. 할부금 지급 내역,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소위 대포차를 양산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죄질 나쁜 점, 1999. 경 폭력범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