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자에게 “K7 중고차량의 구입자금으로 1,7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원리 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36개월에 걸쳐 틀림없이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