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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1 2015고단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오류동에 있는 아파트 중도금을 불입해야하는데 기간 내에 입금하지 못하면 아파트가 날아간다.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00. 2. 28. 친구가 곗돈을 수령하여 빌려주기로 했으니 이자를 5부로 계산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곗돈을 수령하여 빌려 줄 친구는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2. 11.경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할부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6. 24.경 서울시 강서구 D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할부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을 위한 5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2000. 7. 15.부터 2003. 6. 15.까지 36개월 동안 월리금 균등방식에 의하여 할부금을 매월 198,790원씩 변제한다는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할부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고 이미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의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9. 4.경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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