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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1 2015고정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서 특수화물 구난 등의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D 대표자이다.

견인요금은 기본요금, 대기료, 구난 작업료, 구난장비 사용료, 할증료 등으로 되어 있다.

견인운임(기본요금)은 10km 까지 2.5톤 미만은 51,6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까지 6 4,700원, 5.5톤 이상은 102,5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 5km 초과 시마다 각 톤급별로 정해진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료는 차주가 견인 요청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30분 단위로 2.5톤 미만은 8,2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9,200원, 6.5톤 이상은 12,8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견인요청 없이 레커차 업자가 출동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대기시간은 견인차량 현장 도착 후 구난작업 시작 전까지를 말한다.

구난 작업료는 당해 레커차의 장비를 이용하여 차량의 전복, 전도, 미안전지대 추락으로 당해 레커차의 붐대를 이용하여 사고 차량의 견인이 용이한 상태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2.5톤 미만은 31,1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까지는 38,200원, 6.5톤 이상은 61,000원을 받을 수 있다.

구난장비 사용료는 레커차 부착물 외에 별도 장비(별도 크레인 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당해 레커차에 부착된 붐대 등 장비를 설치, 이용한 경우 구난장비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

할증료는 시간당 50mm 이상의 심한 폭우 또는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야간(20:0 0-익일 06:00), 휴일(토요일 제외) 또는 법정 공휴일, 10톤 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 등은 기본운임요금의 30%를 가산할 수 있고,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으로 인정되면 50% 할증할 수 있다.

그 밖에 차주의 의뢰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비나 청소비는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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