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1. 09:00 경 진주시 D에 있는 E 병원 후문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 상당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 10:00 경 진주시 G에 있는 H 공원 남자 화장 실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 상당을 요구르트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소변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E 병원 CCTV 영상 녹화자료 발췌에 대한)
1. 마약류 월간 동향, 소변의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양성), 소변의 마약 감정서( 양성)
1. E 병원 CCTV 동영상 스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향 정 나. 목) [ 특별 가중요소]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특별 감경요소]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 협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감경영역)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향 정 나. 목) [ 특별 가중요소]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특별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 협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