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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14 2017고단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6. 그 형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1. 1. 경기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24. 21: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앞서 지인인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에 매수해 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50그램 중 약 0.07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5. 08:30 경 위 D 모텔 301호에서, 앞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해 둔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07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소변의 마약류 예비실험( 양성)), 수사보고( 소변 마약 감정서( 양성))

1.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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