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15 2017고단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1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8.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 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정맥 혈관에 주사하거나 또는 생수나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9.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03:00 경 진주시 C 301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소변의 마약 감정서( 양성))

1.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암거래 가격

1. 수사보고( 모 발의 마약 감정서(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