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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5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5.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8. 7. 5.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B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7.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6.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소변, 일회용 주사기 회신, 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시인 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각 마약 감정서( 일회용 주사기 - 필로폰 양성, 소변 - 필로폰 양성)

1.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 필로폰 양성)

1. 마약류 월간 동향 5월 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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