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3. 중순 19: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병원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5. 21. 19:3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모텔 앞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g 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하선 H 피의자신문 조서 1회, 2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 자수과정에 대한)
1. 수사보고( 소변의 마약 감정서( 음성))
1. 수사보고( 모 발의 마약 감정서( 양성))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자수,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