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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7 2017고단14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8.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D(2016.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으로 구속기소 )으로부터 필로폰 0.03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았다.

2. 위 1 항과 같은 날 대구 동구 E 근처의 친구 집에서 위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 을 물에 녹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7. 6. 중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병원 앞에서 사회 후배인 H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교부 받았다.

4. 2017. 6. 중순경 경북 김천시 I, 202동 6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3 항과 같이 H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물에 녹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양성), -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소변의 마약 감정서 첨부), -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피의자 A 등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제장 CD 첨부), - 통화 내역 저장 CD 1장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7. 4. 마약류 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내사보고( 피의자 D 작성 전화번호 노트 및 메모지에 대한 수사), -D 작성 노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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