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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6:55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임학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운사거리 쪽에서 동양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64세)이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G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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