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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04:19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로 만년교네거리 근처 편도 4차로를 갑천대교네거리 쪽에서 대전도시철도공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8. 03:25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편의점 근처 및 같은 날 03:55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편의점 근처에서, 위 A과 같이 술을 나눠 마신 뒤 A에게 자신 소유의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운전석 옆에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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