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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3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3. 00: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B 모텔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D 방향에서 인천계양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한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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