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두리생태공원 방면에서 벌말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장소 우측 도로변에 B이 주차해 놓은 G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트럭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J(54세)을 같은 달 28.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연수마비,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번지불상지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