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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5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가 변경되어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차선 변경을 예고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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