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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 00: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부평구청 쪽에서 갈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반대편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가 인천삼산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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