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19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개월) 의 친모로, 2016. 6. 14. 피해자를 낳은 후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그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0.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가 있는 복부 부위를 2회, 오른손과 왼손을 각 2-3 회, 양쪽 무릎을 7회 가량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1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가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B 상해 흔적 사진)

1. 수사보고 (D 상담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