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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5 2017고단106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15 세) 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0. 경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7:0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다가 학교에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6. 21. 경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6. 21.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실은 친구들과 PC 방에서 놀고 있음에도 친구네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 내 상처 가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2. 27. 경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2. 27.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전주에 놀러 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지금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 너 죽이고 감방 갈 수도 있다 ”라고 협박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 퇴원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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