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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0.15 2018고단12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3』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B와 2015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해 오다 2018. 2. 20.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가 된 자이고, 피해자 D(남, 8세)는 B의 아들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5~6회가량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자 "이 쌍놈의 새끼가 어디서 울고 지랄이야!"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거실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오토바이를 탄다’고 하며 양손을 잡아당긴 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발로 밟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짓밟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아들인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요구하였으나 B이 “아이를 어디로 보내냐, 내가 키우겠다”고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저 새끼 꼴 보기 싫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B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망치를 가지고 와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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