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4세) 의 친모이다.
1. 2011.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일자 불상 일 10: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와서 거실에 놓여 있는 베개 위에 꽂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3. 일자 불상 일 범행 피고인은 2013. 일자 불상 일 제 1 항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가지 않고 친구 집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 손잡이( 길이 약 50c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 견이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철재 화분 받침대( 길이 약 80cm )를 이용하여 반려 견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7.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경 제 3 항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침 식사 중 피해 자가 오빠와 싸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대 때려 피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6. 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22:40 경...